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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 이혼 시 분할 여부

결혼전 집을 샀었고 세를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성격이안맞아 둘이 이혼의사가있어서 이혼을하게된다면 제가 세받고있는집은 이혼할때 반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혼전 만든재산이기때문에 안줘도되는건가요? 주변에물어보니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같이 관리 한거라고 반을 줘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든 재산이기때문에 이혼하고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게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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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단순히 혼인 유지기간이 10년을 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5대 5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책정됩니다. 2. 사안에서 혼인 전에 취득하신 집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해당 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해당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여 집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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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비록 배우자가 '전업주부' 이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내조는 물론 가사 및 살림, 양육에 매진하는 등 재산의 감소방지 및 관리, 유지한 부분을 배우자의 '기여도'에 반영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 전에 마련한 부동산은 '특유재산' 에 해당되지만 1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를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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