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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집을 샀었고 세를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성격이안맞아 둘이 이혼의사가있어서 이혼을하게된다면 제가 세받고있는집은 이혼할때 반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혼전 만든재산이기때문에 안줘도되는건가요? 주변에물어보니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같이 관리 한거라고 반을 줘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든 재산이기때문에 이혼하고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게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