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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 변화와 법원 소명 요청에 대한 고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서류접수 후에 평균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터라 19만원 변제금이 산정되어서 개시결정 기다리고있었는데 수원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졌습니다.(주거지가 안양) 그 사이에 이직을 해서 급여가 1년 사이에 400만원정도로 올랐는데 중간에 무릎을 다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한 상태로 6개월을 더 일했더니 무릎이 더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고 10월에 퇴사하려는 중간에 수원법원에서 1년 4개월만에 소명요청이 왔습니다. 23년도에 대출은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현재 급여는 어떻게되는지요. 제가 여태 400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치료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하면 250만원에서 많아봐야 300일텐데 법원에 다시 요청해서 적게 줄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소 250만원의 생계비는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을지 걱정이구요... 현재 변호사측에서는 고의로 퇴사한거라고 볼수도 있다고 심복위로 넘어가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떤게 더 좋은 쪽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30살이고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현재는 동거인 여자친구가 있구요. 무리해서 장사를 한 탓에 이렇게 됬습니다만.. 아직 젊으니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떤게 저에게 더 나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바꿀 생각이에요.. 빚은 1억 금융건에만 있고 담보대출이 껴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집은 무보증 월세이구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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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채무조정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채무 규모를 볼 때 개인회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급여가 크게 상승한 후 퇴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고의적 퇴사로 보고 변제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무릎 부상에 대한 산재 서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퇴사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금: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생활비 인정 범위도 까다롭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장점: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채무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단점: 원금 탕감이 어렵고, 이자 감면 위주로 진행됩니다.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이 1억 원에 달하고, 원금 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복위보다는 개인회생이 채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급여 상승과 퇴사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릎 부상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을 설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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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신복위 절차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강제로 조정합니다. 원금 일부 탕감, 이자 전액 면제, 장기 분할 변제가 가능하며, 절차가 확정되면 채권자들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반면, 신복위는 협의조정 절차라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금 탕감 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자 감면·상환기간 조정 위주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력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거부 가능성이 단점입니다. 2. 현재 상황에 적용 귀하의 경우 채무는 약 1억 원이고, 담보대출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치료 이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복위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신복위로 가면 원금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장기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3. 소득 변동과 법원의 판단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현재 소득’과 ‘장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1년간 급여가 400만 원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무릎 부상과 산재처리, 퇴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앞으로의 소득 감소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생활비와 최저생계비 산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1인가구 약 143만원)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임대료, 치료비, 가족 부양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가산이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1인가구 기준으로 250만 원 수준의 생계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신복위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며 소득 감소와 의료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복위는 보조적 선택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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