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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저는 면전모욕 이런거 한적도 없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회손을 하지않았고 취침시간,일과시간 등 생활관에서 기분표출을 했습니다. 이 경우 공연하게 모욕을했다는 점이 인정이 될 확률이 있나요? 2. 조사를 받을때 고소장에 적혀져 있는 욕설 한 문장으로만 조사를 받았고 분명 다양한 진술이 있었을텐데 이 전 이후 제가 했던 말들에대해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고소된 내용 하나로만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진짜 하지 않았던 말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 증인들의 진술로만으로 지어낸거여도 처벌이 되는거면 저로써 입증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그냥 처벌을 받아야하는건가요? 4.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분표출은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중인데 반감이 있는 인원들의 몇몇의 증언으로 제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유죄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5. 진심으로 전 정말 억울하고 미치도록 짜증이 나는데 정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말맞춰 저희를 동일한 진술로 그렇게 한다면 진술자들은 본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거를 어떻게 밝힐 방법도 없고 저희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데 대체 저희의 무죄주장은 단순히 말로만으로 이끌어야하고 증인이 지어낸 말이 신빙성이 더 높으면 그냥 처벌 받아야하나요? 6.저희는 수차례 부당한 일에 대해 대대 마음의 편지에도 글을 써서 보냈지만 대대장은 받은 종이도 없다. 그리고 중대 간부들이 저희를 뒷담까는거 걸려서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들이 찾아오거나 대대장은 전출을 보내버린다라는 말들로 저희를 강압적으로 눌렀습니다. 국민신문고 1303 전화 문의 다 넣어봤지만 결국 그에 대한 불이익은 저희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사유를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참작이 되서 재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