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 모욕적 발언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통매음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범죄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매음은 어렵고 모욕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모욕죄는 통매음보다 요건이 훨씬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 사건이 수사 중에 모욕죄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며, 이는 경찰이 고소인에게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일방적으로 죄명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고, 고소인이 모욕죄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실제 사건 진행에서 이런 권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개별 경찰관의 판단과 고소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미성년자 신분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으나 요건 불충족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크다면, 모욕죄로 전환될지 여부는 고소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변 사례에서 보셨듯이 어떤 경우는 통매음으로만 진행되어 곧바로 종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찰 안내에 따라 모욕죄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건 담당자의 태도나 고소인의 대응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