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의 분담금 총회에서 단순히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청구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매도청구 제도는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장치인데, 이는 단순히 총회에서 의견을 달리한 정도가 아니라 조합의 사업 진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거나 조합 규약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매도청구권은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끝까지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담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반대하더라도 그 이후 별도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조합 절차에 협조한다면 매도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 또한 매도청구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순한 반대 의견 표시는 매도청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총회 안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합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내실 수 있으며,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가결된 결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조합 운영 방식이나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스스로 매물을 처분하고 나가실 자유는 있으나, 단순히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매도청구를 당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합법적인 권리 행사 차원에서 안심하고 총회에서 의사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