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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 좀 이상한 사람이 이사왔는데 그뒤로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관리실에 신고했더니 아랫층 사람이 비흡연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전에 쓰레기장 근처게서 흡연하는거 지나가면서 봤는데 말이죠. 관리실에서도 인터폰으로만 확인하고 문 안 열여줘서 들어가진 못했대요ㅠ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랫층에서 연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담배 냄새 날 때 아랫집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강제 개방 불가한가요? 담배 냄새 올라올때 경찰부르면 경찰 동행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지면 형사 고소와 민사로 손해배상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애들도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형사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지도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