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 전 원상복구 요청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을 원상복구 완료 후까지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는 동시이행 관계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과도한 반환 지연은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필요한 출입권(비밀번호 변경 등)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지연하거나, 임대인이 세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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