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과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지연과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임차인 퇴실 후, 호실을 확인했을 때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었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1. 계약 만료 전(보증금 반환일)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원상 복구 완료된 이후에(그게 계약일 만효 이후이더라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임대인이 위처럼 원상 복구 불이행 때문이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라도 세대의 비번을 임대인이 변경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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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손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리비 견적을 받아 해당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퇴실하여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세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불필요한 형사상, 민사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정산을 완료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열쇠나 비밀번호를 정식으로 인도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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