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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기 가능 여부와 절차 안내

현 온라인 거래 사기로 재판이 9/22일인데 , 아직 변호사를 못구해서 재판기일을 미루고싶습니다 .등기를 늦게받아서 일단 의견서 ? 는 냈고 재판기일 미루는걸 제가너무 늦게 인지해서 ..혹 지금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재가 가해자고 , 변호사없이 재판을할수가없어서요 ..구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 연기를 꼭 하고싶습니다....너무 늦었을까요 ?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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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 연기는 보통 사유가 합당하다면 가능하며, 특히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경우에는 재판부가 한 차례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임박했더라도 진지하게 변호인 선임 필요성과 사정을 설명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신속한 조력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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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주시면 바로 재판기일 연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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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기일이 임박했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한 차례는 연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일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첫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사정을 직접 설명하고 변호인 준비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며, 정식 기일 전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유서를 성실히 작성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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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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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싶으신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곧 재판을 받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판기일 연기는 1) 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시간 확보, 2) 충분한 방어권 행사 보장’이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기 신청은 재판부(해당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서기실)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이 임박했더라도, 재판 하루 이틀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므로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공판기일 출석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3.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원하시면 신청서 문안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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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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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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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재판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기일 연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일이 임박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처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성명,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사유(변호인 선임 필요, 준비시간 부족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호인 접촉이나 상담 경과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일이 다가온 경우라면, 팩스 제출이나 전자소송 사이트 업로드, 또는 재판부 서기실에 직접 연락하여 긴급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늦더라도 재판부와 미리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면 연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기일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직접 “변호인 선임을 준비 중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진술하시면 재판부가 현장에서 판단해 연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섣불리 진행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차례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바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법원에 전화로 취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 계획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 작성만이라도 법률조력을 받아 기일 연기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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