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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생명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전화드려서 고객님 보험 담당자다, 만나서 말씀드릴 내용 있다고 해서 약속 잡고, 만나서 상담 도와드리고 고객님께서 계약이 필요하다 하시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객님들의 보험가입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고객DB라고 표현합니다)를 제공해주고, 저희는 고객님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무실용 유선전화로 전화드리지만, 최근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피로감을 느끼셔서 지역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전화는 잘 안 받으십니다. 관리자들과 회사 선배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