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제3자가 저장해 두었다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팬이라고 언급하며 한 차례 사진을 보낸 것에 그쳤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을 단순히 전달한 정도라면 성폭력범죄나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진·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협박적 뉘앙스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단발적인 행위로 고소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으나, 향후 반복·지속적 연락이 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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