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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경찰조사 후 양형자료 제출 시기

자동차 음주운전 2진입니다..죽을죄를 지었지요.. 다행히 인피물피 없습니다. 경찰조사는 완료했고 그때 양형자료 기본적인 반성문 탄원서 투잡으로 하던 오토바이폐기증 등 준비했고 오늘 주임검사님 배정 받았습니다.(변호사없이 혼자 준비하는 중 입니다) 제가 경찰조사후에 준비했던 양형자료 내일 민원실가서 제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에 등기(의견서,국선변호인신청유무?)오면 그때 한꺼번에 양형자료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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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경찰조사 종료 후 검사 배정이 된 단계라면, 양형자료는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검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바로 민원실에 제출해도 실무상 검찰로 이관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검찰 송치 후 의견서(출석요구서)나 약식·정식 절차 안내 등기가 도달한 이후, 그 시점에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자료를 추가 보완하며 대기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예상 처분과 최적의 제출 시점·구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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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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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부되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이상,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입니다. 검찰청 민원실 접수는 기록에 편철되어 검사 검토 시 참조될 수 있고, 제출 시에는 “의견서 및 양형자료” 명칭으로 하여 본인의 반성 의사,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집으로 등기송달되는 ‘피의자 의견서 제출 안내’나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자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제출하면 검사가 이미 구형 의견을 정리한 뒤라 반영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생기면 별도로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 민원실 제출이 가장 적절하며,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나 검찰의 처분 방향에 따라 추가 대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재범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맞춤형 양형자료 구성과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무죄, 운전자폭행등-무죄 · 음주운전4회-집행유예, 음주운전3회-감형 · 무면허운전등-기소유예 ·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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