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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3년 3/1일 낙상사고로 전신마비후 병원에만 계셨고 10년계약 보험을 사고 1년뒤 24년 4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상해사망1억) 25년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해사정사를 끼고 6군데 보험청구를 했는데 다 상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a보험사에서 2달검토후에 1억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급을 미루다가 오늘 갑자기 해지된보험이라고 법률자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와 손해사정사는 10년계약은 해지해도 2년동안 유지된다고 얘기중인데 보험사에선 후유장애만 그렇다고 얘기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