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정확한 공소사실, 죄명 등을 확인하신 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카드'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8장, 제40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난된 카드를 이용한 카드 무단 사용 내역 관련 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카드 그 자체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그 자체에 대한 손해 외에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액까지 신청할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 신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번호 필수기재(검찰안내문자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기재)
② 배상신청인 이름 및 주소 기재 (신청인의 주소기재는 추후 공판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을 송달하기 위함이며, 접수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 시 신청인의 주소는 비실명화 처리 후 송달함)
③ 피고인 이름 및 주소 기재
※ 피고인 주소는 모르는 경우, 모름 이라고 기재하여 작성
④ 배상명령 신청금액 (피해금액 기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배상명령으로 청구X,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해입은 사실 경위 등을 작성)
⑥ 첨부서류(사건마다 다름,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톡 내용 등등)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