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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가이드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가해자가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35만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황이고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제도에 따라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문서를 작성하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 주소를 모르는 상황인데 모름으로 적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꼭 공소장 열람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서 적어야 하는 것인지 2. 배상 금액은 피해 금액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피해금액 이외의 배상까지 적는 것인지 3. 피해금액 영수증을 저장해 두었는데 이것 또한 인쇄해서 신청해야하는지 양식 게시판에 가서 서식은 내려받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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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정확한 공소사실, 죄명 등을 확인하신 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카드'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8장, 제40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난된 카드를 이용한 카드 무단 사용 내역 관련 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카드 그 자체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그 자체에 대한 손해 외에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액까지 신청할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 신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번호 필수기재(검찰안내문자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기재) ② 배상신청인 이름 및 주소 기재 (신청인의 주소기재는 추후 공판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을 송달하기 위함이며, 접수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 시 신청인의 주소는 비실명화 처리 후 송달함) ③ 피고인 이름 및 주소 기재 ※ 피고인 주소는 모르는 경우, 모름 이라고 기재하여 작성 ④ 배상명령 신청금액 (피해금액 기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배상명령으로 청구X,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해입은 사실 경위 등을 작성) ⑥ 첨부서류(사건마다 다름,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톡 내용 등등)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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