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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상가가 경매를 나가 3차매각일까지 매각이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1000 월세 190 입니다. 보증금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5개월정도 내지 않아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없이 월세만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가 매각이 될때까지 기존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월세를 입금해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