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개의 인지 사건으로 쌍방 당사자가 각각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미 약식 기소된 상태로 이해됩니다. 상대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 신분이고 인지 사건이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기소된 상태이므로 사건 기록이 검찰에 없고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 우선 검사실에 문의해서 쌍방 폭행 사건이라 상대방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임을 밝히고, 불기소 처분되었는지, 약식 기소되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약식 기소되었다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약식 공소장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