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stable diffusion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league of legends character ahri naked picture를 생성해달라고 시도하면 불법인가요?
딥페이크 이런거 전혀아니고 단순히 저 문장만 쳤으며 규약위반인지 실제로 생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청이나 그런걸로 만들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대상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외관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명백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상이 가상 캐릭터이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미지 생성이 실패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법원행시수석 / 변호사시험 상위 10% 변호사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무관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관
[업무수행사례: advocatus.co.kr] [유튜브: youtube.com/@일상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