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시 경찰 연락 소요 기간과 통신자료 조회 여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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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시 경찰 연락 소요 기간과 통신자료 조회 여부

오피 성매매 단속 시 통신자료를 조회하나요?(통자제) 대부분 거의 한다고 알고있기는 한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 정리해서 적겠습니다 1. 성매매 업소가 단속됐을 시 경찰 연락이 오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2. 2~3년전 사건도 있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단속 시점으로 2~3년 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방문이 그렇다는건가요? 3. 1회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흔한가요? 4. 경찰이 수사 시에 통자제 조회를 하나요? 광고성 답변 말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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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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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통신자료 조회했다는 문자가 통상 오면, 성매매 건으로 현재 조사중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 수사대비 확약 등 필요한 부분은 미리 가선임도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상 2-3년 전 사건은 이체기록 등 남아있는 것이 2-3년 전 기록을 토대로 연락오는 것이고, 방문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회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기록 등 남는 것이 있다면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꽤 시간이 오래 되었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외적으로 2-3년 사건이지 통상은 최근 단속을 통한 소환연락이 더 빈번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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