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시 경찰 연락 소요 기간과 통신자료 조회 여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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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시 경찰 연락 소요 기간과 통신자료 조회 여부

오피 성매매 단속 시 통신자료를 조회하나요?(통자제) 대부분 거의 한다고 알고있기는 한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 정리해서 적겠습니다 1. 성매매 업소가 단속됐을 시 경찰 연락이 오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2. 2~3년전 사건도 있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단속 시점으로 2~3년 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방문이 그렇다는건가요? 3. 1회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흔한가요? 4. 경찰이 수사 시에 통자제 조회를 하나요? 광고성 답변 말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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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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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전문]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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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전문]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성매매 사건 수사는 보통 업소 장부나 업소 관계자의 휴대전화, 예약 내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예약 없이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하시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시는바, 일반적인 장부수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약 내역이나 통화 내역과는 다소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업소에서 어떠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2~3년 전 이용자까지 모두 연락이 온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종종 보이지만, 실제 수사는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수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만으로 본인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업소에서 어떠한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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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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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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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해서 이용자 전원에게 반드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약번호, 업주 휴대전화, 장부, 계좌, 문자·카카오톡 내역, 광고번호 통화내역이 확보되면 1회 이용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시점은 단속 직후 며칠 내 오는 경우도 있고, 업주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자료 회신, 장부 분석이 끝난 뒤 수개월 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므로 오래된 방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번호를 무조건 조회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 자료에 특정된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 통화내역, 위치·기지국 자료 필요성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안해서 먼저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마시고, 경찰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 죄명, 출석 일정을 확인한 뒤 진술 전 방문 여부, 결제 방식, 기억나는 경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조사 전 대응 방향을 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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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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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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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통신자료 조회했다는 문자가 통상 오면, 성매매 건으로 현재 조사중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 수사대비 확약 등 필요한 부분은 미리 가선임도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상 2-3년 전 사건은 이체기록 등 남아있는 것이 2-3년 전 기록을 토대로 연락오는 것이고, 방문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회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기록 등 남는 것이 있다면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꽤 시간이 오래 되었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외적으로 2-3년 사건이지 통상은 최근 단속을 통한 소환연락이 더 빈번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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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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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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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 1 . ] 업소 단속 후 경찰 연락까지 기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빠르면 단속 후 수주 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압수물 분석과 장부 정리가 오래 걸리면 수개월 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경과 후 연락이 오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2 . ] "2~3년 전 사건도 조사한다"는 의미 보통은 단속 시점 기준으로 2~3년 전 이용내역이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장부에 2023년 이용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방문이 2~3년 전이면 무조건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3 . ] 1회 이용자 조사도 흔한가요?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수사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한 경우 🔺최근 이용자 🔺반복 이용자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조사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1회 이용자라고 해서 절대 연락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 4 . ] 통신자료(통자제) 조회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 수사에서 통신자료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는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장부, 휴대폰, 예약내역, 계좌자료만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통신자료 조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주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만 있고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속되면 무조건 전원 소환"도 아니고, "1회 이용자는 절대 조사 안 한다"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확보된 증거의 정도, 수사 규모, 이용 횟수, 특정 가능성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성범죄 형사사건 전담 – 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의 정밀 대응 수사단계 무혐의·불기소 전략 중심의 방어체계 구축 구속·실형 위기 사건 기소유예 및 처벌 최소화 집중 대응 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사건 전문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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