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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9월16일 일자로끝이낫습니다 상대방한명은 폐문부재이고 한명은 송달을받았는데 둘다참석은안해서 그냥 판결을판사가 냇다고합니다 변호사비는 다끝나면 후불로준다고 얘기가된상태로진행했습니다 돈을받아서 준다고한건데 판결을받았으니 수임료를달라고합니다 압류걸고 강제집행하고이런걸 이제다시혼자하는게맞나요? 변호사한테 그것까지해야끝나는거아닌가요? 원칙상판결까지라는데 돈이없어서 후불로진행한다고하고 진행을한건데 800만원으로판결낫는데 변호사비용 330주면 제가 병원비를200을썻는데 향후치료비가 천만원이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