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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파산과 개인워크아웃 선택 가이드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 22/06/23 매월 변제금액 : 945,416원 / 채무자 총입금액 : 33,089,829원 (2025.09.17기준) 미납금 : 4,726,811원 (미납 5회차) / 전체 변제회차 : 60개월 / 현재 40회, 잔여20회 재산처분금액 : 95,787,059원 우리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 대출 9600만원 개인신용대출/신용카드 : 3~4천 --------------------------------------------- 이후 25년 기대출 3건 24년 12월 신복위 성실상환자 대출 300만원 25년 3월 신용대출 2건(각 1천씩 총 2천 빌렸고, 매달 이자 납부 중, 만기시 일시상환) > 현재 거주하는 곳 보증금, 3월 당시 회생 미납금 변제용으로 사용 (현재 거주중인 집 보증금 1000/70) ----------------------------------------------- 본인 사대보험 가입 유무 : o, 이전 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9/1부로 이직함 (세전 265만원) 고정지출 월세 70, 관리비 15~20, 보험료 20, 기대출3건 이자 50 정도, 교통비~인터넷비 20, ------------------------------------------------- 문의사항 1. 개인회생 미납 5회차로 곧 폐지 예정인데,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해야할까요? 2. 회생 신청 전 빌렸던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 (당시 살고있던 집은 전세 1.2억) > 당시 살고있던 집에서 회사 거리 때문에 중도 퇴실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던 상황으로, 전 임대인이 1.2억 내 통장으로 보내줌 > 비용 일부 변제금으로 사용 3. 급여에 비해 변제금이 너무 높아 최저 생계비도 나오지 않으며 변제 회차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전에 회생 신청 도와주셨던 법무사 분은 번호 바꾸고 사라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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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과 영향 현재 미납이 5회차에 이르면 법원은 곧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이미 배당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고, 다시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 전후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을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제한적이므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현재 세전 월급 265만 원에서 고정지출을 고려하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의 현실성 귀하의 경우 세후 소득이 약 235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원에서는 파산보다는 “변제 가능성”을 근거로 개인회생 절차를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회생 재신청의 적합성 회생은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채무자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다만 첫 번째 회생에서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미납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신청 시에는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잔여 채무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낮추어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신청 시 주의사항 재신청은 동일 채무자가 다시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성실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회생 실패 사유(과중한 변제금, 소득 변화 등)를 명확히 설명하고, 새로운 직장·소득 내역을 근거로 안정적 변제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추가로 발생한 신용대출(2천만원)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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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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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채무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폐지 후 선택지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절차이므로, 이미 변제금을 5회차 미납하셨다면 곧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감면 폭이 크지 않고, 담보채무인 전세보증금 대출은 원금 감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월 265만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파산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신청 시 고려사항 및 전략 현재의 소득(월 265만 원) 대비 변제금(945,416원)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직 후의 급여(265만 원)**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부양가족, 고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제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관련 개인회생 폐지 시 납입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담보채무이므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 1.2억 원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신청 시 법률 전문가와 정확히 상담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급여와 지출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신속하게 새로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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