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관련 법령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이번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물품 견적서에 제품명,수량,단가,공급가액,공급시기 모두 기재되어 있고 상호간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여 진행된다고 할 때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리며 법적 효력이 있다면 관련 법령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7
#계약서
#법령
#법인
#상호
#계약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