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물품 견적서에 제품명,수량,단가,공급가액,공급시기 모두 기재되어 있고 상호간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여 진행된다고 할 때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리며
법적 효력이 있다면 관련 법령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준 변호사입니다.
문서형식이 어떠하든, 즉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글쓴분과 같이 견적서로 하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견적서대로 이행한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상 이행이 늦어지거나 또는 이행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견적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해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약의 성립과 이행과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서로 인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