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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제공 관련 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확보가 필요한데 관리사무소에서 상대방의 동의서가 없다면 제공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구두로 동의는 했으나 더이상의 연락은 받고싶지않다며 연락이 안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만 영상 제공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확보가 필요한데 관리사무소에서 상대방의 동의서가 없다면 제공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구두로 동의는 했으나 더이상의 연락은 받고싶지않다며 연락이 안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만 영상 제공 받을수있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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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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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동의서가 있어야만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사무실에서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료가 삭제되기 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에 신속하게 고소(주차 뺑소니)를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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