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와 다른 은행 계좌 개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압류는 특정 금융기관(수협, 카카오뱅크, 농협, 케이뱅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의사항
포괄적 압류가 아님: 법원의 압류 명령은 특정 은행의 특정 계좌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압류는 아니므로, 압류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은행(예: 전북은행, 광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 계좌도 압류될 위험: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운 계좌 정보를 알게 되면, 그 계좌에도 추가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새로운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새로 개설한 계좌도 언제든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급여 통장: 만약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될 경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