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시 다른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통장 압류 시 다른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통장압류를 당했는데 다른은행계좌개설가능한가요? 현재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 계좌개설하려고해요 . 내용에는없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제3채무자 수협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작성자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기타 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제3채무자 주식회사 케이뱅크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기타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작성자 토스뱅크 주식회사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작성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기타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기타 중소기업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작성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29
#통장압류
#채무자
#압류
#은행
#통장
#채무
#기업
#주식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통장 압류와 다른 은행 계좌 개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압류는 특정 금융기관(수협, 카카오뱅크, 농협, 케이뱅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의사항 포괄적 압류가 아님: 법원의 압류 명령은 특정 은행의 특정 계좌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압류는 아니므로, 압류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은행(예: 전북은행, 광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 계좌도 압류될 위험: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운 계좌 정보를 알게 되면, 그 계좌에도 추가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새로운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새로 개설한 계좌도 언제든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급여 통장: 만약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될 경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1. 통장 압류의 의미와 범위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이 각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동결하고 출금이나 이체를 제한하게 됩니다. 2. 압류의 효력 범위 — “계좌 단위”가 원칙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금융기관 단위’가 아니라 ‘특정 계좌 단위’로 미칩니다. 즉, 법원의 명령서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효력은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존재하던 계좌 및 그 예금 잔액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이라도, 압류명령 송달 이후 새로 개설된 계좌나 그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별도의 압류명령이 없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다른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현재 압류명령서에 포함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처럼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의 새로운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은행 내부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압류 고객’으로 분류하여 계좌 개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생활비용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 요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