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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안

에타에서 익명과 익명의 신분?으로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욕설과 바하발언(특정x)을 내뱉었습니다.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에타에서 그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요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 이후, 상대방이 새 글을 파서 제가 성적인 욕(희롱)을 했다며 구체적인 예까지 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실제로 상대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런 쪽지를 받아 오해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내 유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 인해, 상대가 실제의 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제 3자가 ‘그 전 글을 쓴 글쓴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등 그 말을 믿고 충격받은 듯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URL이 없는 캡쳐 사진만 증거로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만알 상대가 선언한대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저도 대응으로 성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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