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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9월부터 현재까지 모던바에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이제와서 작년9월부터 근무기간을 4대보험을 월300으로 넣겠다고 하고 다시출근하면 4대보험을 넣지않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세전세후 측정되지않은상황에 이제와서 4대보험을 넣으면 근로자부담금도 생기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평균 주 30시간근무합니다) 1. 24년소득을 이제와서 신고할수있나요? 이때 사업주, 근로자에게 과태료는 얼마부과되나요? 2.제동의없이 4대보험을 넣을수있나요? 주민번호는 알고있습니다 3.월300으로 4대보험을 넣었을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월 얼마인가요? 공단으로 분할납부가능한가요? 4.지금까지 4대보험신고하지않고있다가 한번에 신고했을때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는얼마가나오나요? 5.4대보험을 넣어야지만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알바로 1년근무시에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 퇴직금 1년미만시 받을수없나요? 6. 근로계약서 미작성 , 메뉴판이랑 다르게 손님한테 돈를 더 받았을경우 신고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외에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