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요청 시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요청 시 대처 방법

월세를 내지 못해서 7월경 임대인으로부터 매장 임대차계약에 대한 강제퇴거 요청을 받았고, 3개월의 유예기간 중 현재는 약 한 달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제가 매장을 모두 비우고 인도하면 임대차계약이 별도의 해지합의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서면 해지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매장을 정리하고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해서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정해질때까지 남은 돈을 주지않거나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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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귀하께서 유예기간 내에 매장을 인도하는 것은 이 해지 통보에 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날짜에 매장을 완전히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차계약은 그 시점에 효력을 잃고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귀하께서 매장을 인도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월세 지급 의무는 목적물을 실제 사용하고 반환하기 전날까지만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퇴거 시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 명도 확인서’를 받거나,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정산 내역을 담은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귀하의 보증금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모든 연체된 월세, 관리비, 그리고 원상회복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거나, 이미 종료된 계약을 근거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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