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귀하께서 유예기간 내에 매장을 인도하는 것은 이 해지 통보에 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날짜에 매장을 완전히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차계약은 그 시점에 효력을 잃고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귀하께서 매장을 인도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월세 지급 의무는 목적물을 실제 사용하고 반환하기 전날까지만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퇴거 시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 명도 확인서’를 받거나,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정산 내역을 담은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귀하의 보증금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모든 연체된 월세, 관리비, 그리고 원상회복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거나, 이미 종료된 계약을 근거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