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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신고: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몇명으로 추려졌는데 그 상대의 신원 즉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거주지를 알지못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싶은데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진정으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뭔지 알고싶고 진정은 1개월 이내 처리가 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 맞나요…? 원래 이런 피의자 불특정 사건들을 진정으로 접수하도록 경찰에서 말하나요..? 혹시 몰라서 관할지 다른 경찰서 두곳에다가 민원 문의했는데 모두 진정서를 접수해야한다고 하셔서요 급합니다 ㅜㅜㅠ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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