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절도와 같이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건은 고소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 실무에서는 진정 형식으로 먼저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진정은 수사개시를 보장하지 않지만, 고소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진정과 고소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종결 시 불송치나 송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진정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수사개시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만으로는 반드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3. 피의자 특정 문제
고소를 위해 반드시 피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기재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이 실무적으로 진정 접수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처리기간 관련
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민원처럼 1개월 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 개시 여부 자체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단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고소는 형사소송법상 사건처리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수사 절차에 편입됩니다.
5. 대응 방법
절도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이 진정을 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제출 의사를 명확히 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정식 수사절차로 진행되므로, 정식 수사개시를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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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