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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와 형사사건의 이해

ㆍ 어느 형사사건 피해자라서 문의 남깁니다. 공소시효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검사의 기소부터인가요? 즉 공소시효 하루 전이라도 검사가 기소해야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인가요?? 그런데 피고인 조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기소가 안 내려져서 공소시효가 지난버린 경우는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 하고나서부터인가요?? 아니면 돈을 이체해서 상대가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 시점부터인가요?? ㄴ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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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인식한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며,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져야만 시효 문제가 사라집니다. 말씀하신 사기죄의 경우에도 돈을 건넨 시점 등 범행이 성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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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될 때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빠른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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