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ㆍ 어느 형사사건 피해자라서 문의 남깁니다. 공소시효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검사의 기소부터인가요? 즉 공소시효 하루 전이라도 검사가 기소해야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인가요?? 그런데 피고인 조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기소가 안 내려져서 공소시효가 지난버린 경우는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 하고나서부터인가요?? 아니면 돈을 이체해서 상대가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 시점부터인가요??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