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찰 조사받았는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번호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저한테 따로 사건번호 알려주는 연락이 오는걸까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측과 합의하고싶다고 검찰에 전화드리라고 그러면 합의 부서에 연결해주신다 고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부서에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는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부족한 저한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경찰 조사 후 송치되면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보통은 피의자·피해자에게 사건번호가 담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합의를 원하실 경우 검찰청 형사조정 담당 부서나 주임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시 “○○사건 피의자(또는 피해자)인데 합의 의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사건번호 조회 대행, 합의 절차 진행 및 검찰 대응 지원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 사건번호(2025형제0000호)가 부여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하므로, 검찰 사건번호 등을 직접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겨져 합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만 보통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담당 경찰관이나 송치받은 검찰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실 경우 검찰청 대표번호로 연락해 사건번호나 피의자 이름을 말씀하시고 형사조정실이나 형사조정담당 검사실로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건 진행 단계와 내용에 따라 합의 가능 시점이 다르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전략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