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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사건번호 확인 방법

8월 경찰 조사받았는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번호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저한테 따로 사건번호 알려주는 연락이 오는걸까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측과 합의하고싶다고 검찰에 전화드리라고 그러면 합의 부서에 연결해주신다 고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부서에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는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부족한 저한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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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경찰 조사 후 송치되면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보통은 피의자·피해자에게 사건번호가 담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합의를 원하실 경우 검찰청 형사조정 담당 부서나 주임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시 “○○사건 피의자(또는 피해자)인데 합의 의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사건번호 조회 대행, 합의 절차 진행 및 검찰 대응 지원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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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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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 사건번호(2025형제0000호)가 부여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하므로, 검찰 사건번호 등을 직접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겨져 합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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