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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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사기죄 성립 여부

아버지께서 당근마켓에 나와있던 중고 자동차를 거래 하였는데요. 판매자가 고지하였던 내용과 다른 부분을 거래 이후 알게되었는데요. 거래시점(등록이전)은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요. 고지되지 않았던 내용이 좀 심각한 부분인것 같아 문의 합니다. 차가 과거에 랜터카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그것을 개인 명의로 바꾸는 용도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개인간의 자동차 거래시 랜터카로의 사용이력을 고지해야하는 것 자체가 계약 조항에 포함되야 하지는 않지만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간주된다는 설명을 봤은데요. 내용이 헷깔리기도 하는데요. 거래시점 5개월이 지난 지금 과거에 랜터카로 사용되었던 부분을 판매자가 고지 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판매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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