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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xxx 차량 차주이며, 본 차량은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2. xxx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리콜처리를 금주 화요일까지 처리해야한다고 연락했습니다. 3. 저는 해당 일정까지 일정이 촉박해서 직접 방문이 쉽지 않다고 하였으며, 업체에서는 탁송으로 처리를 권유했습니다. 4. 제 회사가 사실 서비스센터에서 거리가 1km내외이며, 주차장소도 대규모 주차시설로 ”설마“라는 생각으로 탁송처리를 하였습니다. 5. 그런데 서비스센터 조치 완료 후 탁송기사가 주차시설의 지하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다 운전석 뒷문, 뒷휀다, 휠, 타이어, 뒤 범퍼 일부까지 전부 손상을 입혔습니다. 6. 서비스센터로 다시 입고된 차는 약 900만원의 수리견적이 나왔다고하며, 탁송업체와 렌트비 및 보험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탁송업체는 렌트보험 미가입이라고 함) 7. 서비스센터에서 렌트는 업체와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회사에서 동일 차량을 찾아본다곤 합니다. 8.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실제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 건입니다. 상기내용을 보면 저는 xxx서비스센터에서 요청해서 부득이 탁송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사고로 출퇴근, 주차등록 등이 불편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애지중지하던 차량이 반파수준의 중고차가 될 처지입니다. (수백만원 이상 손해) 서비스센터에서는 자꾸 탁송업체 또는 보험사와 협의를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직접 청구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서비스센터와의 문제이고 해결을 위해서 소송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순순히 감가상각보상해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