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과 신탁회사의 지급명령 문제 해결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월세계약과 신탁회사의 지급명령 문제 해결 방안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은집이 안나가서 그집을 단기월세로 집계약을했습니다 성급하게도 계약서 특약에 신탁회사가 수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계약한다는 특약을 잘이해하지못한채로 계약후 거주중이였는데 어느날 신탁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계좌로 매달 월세와 ,관리비등 빠지지않고 납부했는데 신탁사에서 계약일자부터 지금까지의 월세를 중복납부하라는 지급명령이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별문제아니라고 자기가 소송을 진행할테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변호사분을 선임할테니 소송을 위해 위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위임을해서 내일 오후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집주인분과의 문자에서 패소하더라도 제게 금전상에 어떤불이익도주지않겠다도 두어차례 문자하셔서 그 문자만 기록으로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행동해야할까요 피해없이 대처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또 내일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참석한다면 제가 어떤 제스쳐를 취해야할지도 알고싶습니다 ..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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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에서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권한과 월세를 수령할 권리 역시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인(위탁자)과 체결한 계약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월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이며, 귀하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귀하는 신탁회사에 월세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귀하가 아닌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판사에게 직접 귀하의 억울한 사정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즉,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며, 매달 성실히 월세를 납부해왔다(증거로 계좌이체 내역 제출). 자신은 이 복잡한 법률관계의 피해자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패소하더라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문자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이는 귀하가 신탁회사에 월세를 물어주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론이 끝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이 문자 내용을 근거로 구상권 청구(대신 물어준 돈을 청구하는 것)를 할 것임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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