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의없이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녹음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집합건물관리주첵가 아닌자가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위법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임의 훼손 등에 해당하여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미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으로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된 영상등의 삭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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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