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그 회신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에 따른 각 서식에 따르는데, 취업제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회신하고, 회신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음 또는 없음으로 회신할 뿐 어떠한 범죄사실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복지기관에서 종사하던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다음년도 성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나, 위 법에 따른 회신이 아닌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국공립대학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서 그에 따른 조회가 들어가는 경우는 논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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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