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발치, 보상 가능할까?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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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발치, 보상 가능할까?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일을 문의드립니다. 치아 통증으로 A 치과에 방문함-왼쪽 위 어금니가 1번으로 가정하고, 2 3번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함-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1번 어금니도 신경치료-통증이 계속 있어서 1번 치아 크라운 치료-통증이 계속 있어서 발치, 이후 임플란트 시 할인해주겠다고 함-임플란트 진행하기 전에 어머니 지인이 다른 치과도 가보라고 함-B치과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는 의사가 왼쪽 오른쪽 사진 색깔이 다르다, 염증 의심되어 치과가 아닌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함-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축농증 진단을 받고, 방문한 날 치료와 약 복용하니 그날부터 통증이 줄어듦-치료받다가 바쁜 일로 2주간 병원 방문치료를 중단하니 다시 통증 재발-병원에서 치료 거르지 말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함-현재까지 내원하며 치료받는 중-치아 때문이 아니라서 1번 어금니는 임플란트는 아직 안 하고 발치상태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B치과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바로 아는 것을, A치과의 미숙한 진료로 인해 뽑지 않아도 될 3개의 치아를 뽑게 된 것에 억울해 하십니다. 이 경우 A치과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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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A치과 진료 과정에서 진단·처치상의 과실로 불필요하게 3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발치로 인한 치료비, 임플란트 비용, 통증·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당시 진료기록과 사진, B치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보상 절차는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과실 입증 전략과 손해 산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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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의료과실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① 의료인이 일반적 의료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검사·진단을 게을리했는지, ② 그로 인해 오진 및 불필요한 치료·발치가 이루어졌는지, ③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B치과에서 단순 촬영으로 염증 소견을 확인하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는 점을 보면, A치과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치아 치료를 반복했음에도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감별 없이 발치까지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보상 범위로는, 불필요한 발치로 상실된 치아 자체에 대한 손해, 향후 임플란트 등 대체치료에 소요될 비용, 이미 지출한 진료비,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수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 통상 수백만 원 선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먼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① A치과에서의 진료기록부·영상자료, ② B치과 및 이비인후과의 진단기록, ③ 발치 전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이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A치과의 오진과 불필요한 발치·치료에 대해 의료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과실 인정 범위와 보상 규모는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대응을 희망하신다면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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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말씀처럼 치과에서 불필요하게 치아를 발치한 사안이라면, 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원인이 부비동염(축농증)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치아 문제로만 오진하여 3개의 치아를 발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본 대응입니다. 이미 발치된 치아와 관련된 치료비, 향후 임플란트 비용, 추가 치료비 등이 재산상 손해에 포함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문제까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소송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에 의사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치과의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B치과 및 이비인후과 진단서 등을 확보한 후, 의료감정을 통해 오진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의료감정에서 불필요한 발치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소송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 → 협상 → 불응 시 소송 진행이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셔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의료감정으로 오진과 과잉진료가 확인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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