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해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GP)이 금융투자업자도 아니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될 경우,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GP는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이며 기관투자자의 지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2. 자본시장법 제9조 5항은 "전문투자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일정한 서류를 거쳐
금융투자협회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여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하여 필요한 상담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