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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경미한 신체 접촉, 폭행죄 성립 여부는?

저희 무리 4명은 1차로 술집을 갔는데 상대방 취객 3명 중 2명이 저희 무리 중 1명이 구면 이었나 봅니다. 앉아있는 저를 가운데에 끼고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가시면 안돼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 한 명이 정말 취한 상태로 "씨발 너 뭐라 그랬어" 하면서 몸을 들이대면서 쌍욕을퍼붓더라구요. 여자였습니다 계속 들이대길래 제가 어깨나 몸을 밀치기엔 여자라 실수로 다른 곳을 밀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목을 살짝 툭! 밀쳤습니다 누가 봐도 때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밀쳤습니다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여성분이 제 선배에 친누나 더라고요 지금 계속 선배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안 받는 중입니다 누가 봐도 사과하라는 연락이고 사과 안 하면 신고 하겠다는게 뻔해서 안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선배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중이고 당사자는 연락 한 통 안 오는데 이런 경우 저는 따로 신고가 안될까요? 제가 폭행죄로 성립된다면 벌금형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내면 합의금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초범입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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