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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비용 손해 보험특약 보상범위 질문입니다. [23년 7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및 임차인과 작성함. [2년 임대차계약] [24년 9월] 공인중개사가 보험 가입(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 포함) ~ 현재까지 유지중 [25년 5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되는 7월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 , [25년 9월] 임대인 다른 원인으로 계약한 집이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수있다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 이때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가입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으로 ,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특약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1.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2.손해배상의 경우: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3년도7월에는 계약시점이고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한 사건은 25년 인데 , 이럴때 법률비용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