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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랑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4년 6월에 형이랑 저랑 반반 지분이었던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매매금은 5억이었습니다. 당시 형은 서울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고 이사갈 집의 전세금이 필요해서 제 지분의 매매금 2.5억을 빌려준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시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로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가 다음 주에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알아본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차용증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하나 가져다 쓰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2. 저랑 형 둘이서만 작성해도 되는지.(혹시 변호사가 필요한지?) 3. 상환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혹시 길게 해도 상관 없는지. 4. 서로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같은것들이 필요한지. 5. 무이자 또는 연 4.6% 보다 낮은 이자로 인해 얻게된 혜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의 이자로 설정하면 이득이 1000만원 아래가 되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6.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비를 아끼려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를 이용하면 공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상의 것들을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상담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