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채권금액으로 낙찰 후 상계처리 신청한 경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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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채권금액으로 낙찰 후 상계처리 신청한 경우

총채권액 29000만원으로 임의경매신청하여, 채권자가 채권액으로 매각하여 상계신청 하였고, 갑구 최선순위에(2017년압류) 전토지주의 양도소득세등에 대한(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 법정기일 이 날짜 우선 갑구 배당표3번의 후순위에(2020년 설정) 채무자에 대한 대한민국 추심금 (위와 같은 사안으로 대한민국 에서 확정 판결은 동일 채권-전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배당기일및 대금기일이 9월3일 이였고, 배당표1.채권자(경락인)근저당권7000만원 (2018년) 실제 차용금 2000만원 (전액변제,근저당권해제 안한상태) 배당표2.국세 2019년초압류 4500만원 배당표3.채권자(경락인)근저당권20000만원(2019년4월설정)(채무자 부친의 연대보증채무이며, 15000만원)실제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없음 배당기일 참석하지않고 전자소송으로 서류(배당배제,배당이의,이체내역,계약서 판결정본,계약서,차용증등) 제출하였으나, 늦게 제출되어 법원에서 확인을 하지못해배당기일조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는 배당기일 상계신청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납부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배당배제 이의신청을 한것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채무자가 배당이의의소 까지 간다면, 기존에 납부하여던 경매 보증금과 상계신청한 잔금은 기존 배당순번2순위 국세에 배당이 되는것인지, 채권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경매가 다시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화하며, 7000만원은 변제가 다되었고, 형식적으로 배당한것이다.다른채권자에게 가느니 낫지 않느냐 는등의 말을 한것을 당사자간의 통화 녹취내용이 있고 취하 하지않으면 채무자의 부친을 고발할수 밖에 없다.는 반 협박 회유의 강압을 하는중이며, 감정평가서상 34000만원의 토지를 3000만원에 가져가면서, (지난회차때 낙찰받은사람이 잔금을 내지 않아 1700만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쓰지도 못할 땅을 손해보며 가져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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