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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업무방해,재믈손괴가 엮여서 사건이 됬습니다 피해자랑 공증 사무실에가서 채권자 채무자 이런식으로 500을 6월까지 주기로 합의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저가 심하게 다쳐서 입원를 몇달하느라 아직 합의금을 못드리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해서 조금만 더 기간을 달란식으로 말씀을 드리니 이번년안까지만 달라고 하셧습니다 합의서를 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구약식100만원을 선고를했었는데 구공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집에 법원 의견서가 날라왔습니다 피해자측에선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셧는데 의견서에는 합의가 됬는지 안됬는지 여부를 묻드라구요 제출이 안된건가요 안됬으면 저한테도 합의서가 있는데 저가 공증 합의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돈은 한두달안에 일해서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