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상속으로 아파트 공동지분을 취득했다가 전부 처분한 이력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3항 제1호)은 이러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 요건 자체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면 금액 부분인데, 질문하신 8억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공제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조건(면적, 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의 과거 상속 지분 이력은 감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관건은 배우자의 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 구간 적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