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과 상속지분 소유 이력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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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과 상속지분 소유 이력

2025. 9월 아파트 8억 중반 매수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잔세오피스텔이 전세사기로 해결이 아직 남아, 우선 남편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전용 85제곱 미만으로 300만원 감면 혜택을 빋으려고 하는데, 과거 2011년경 친부의 부고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동 지분으로 소유했다가 판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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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 지분 소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란,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상속받아 지분 형태로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비록 현재는 매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소유 이력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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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상속으로 아파트 공동지분을 취득했다가 전부 처분한 이력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3항 제1호)은 이러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 요건 자체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면 금액 부분인데, 질문하신 8억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공제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조건(면적, 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의 과거 상속 지분 이력은 감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관건은 배우자의 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 구간 적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1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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