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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가해자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검찰청 사건 배당 안내 문자 받고 형사조정제도 안내 전화도 받았는데 낮에 일을 해야해서 당일 안에 양형자료 제출이 늦어질 것 같아 재차 전화해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제출 늦지 않겠냐 물어보니 이미 판결이 났대요. 약식기소로. 이제 법원 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판결이 그렇게 빠르냐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재판도 필요없는 건이고(?) 피해자측이 형사조정 거부해서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제출 못한 양형자료는 법원에 사건 넘어가서 배당 안내 문자오면 그때 제출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런건가요? 아무튼 토,일 주말 껴있는데 사건이 주말에 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주말에는 우편 접수 못하잖아요ㅜㅜ 그리고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우편 접수를 하던가 할텐데 법원에 가서도 오늘 검찰에서처럼 오전에 배당받고 오후에 판결나고 이러면 양형자료 제출은 물건너 간 것 아닌가요? 법원 앞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우편으로 자료 보내는 것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저 집안 사정이 진짜 안 좋아서 꼭 기소유예 받아야하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이러 어떻게 해야해요? 법원 넘어가서도 자료 제출 못하면 판결 끝나고 전과 남는거잖아요. 자료 준비는 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혼자서 양형자료 제출을 수월하게 하는 법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