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법적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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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법적 대응 방법

입사 첫 날부터 본인이 인사팀장 오래하다가 팀을 변경해서 하고 있다며 인사팀이나 회사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협박 후 제 군대중사경력, van업계경력, 외모 등을 지적하며 퇴사강요. 본인 일을 다해도 다른부서 일이라도 처리하면서 야근하라는 지속 강요. 야근안할거면 퇴사해라 지속 강요. 팀회의에 모두앞에서 제가 혼자 담배피러 다닌다며 van경력자는 이래서 안된다며 공개망신. 신입 타부서업무탐방기간에 업무탐방하면 경력자가 일안한다고 해놓고 업무탐방안하면 안한다고 괴롭힘. 이미 일할거 다하고 팀원들만큼, 그 이상 하고있는데 확인도 한번 안하고 경력자가 일을 안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함.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자신이 뽑지 않아서 애정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기 싫다는 말도함. 제 van업계 경력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며 나쁜물이 든다고 가까이하지말라고 함.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구요. 한달반정도 다니면서 지속되어 못버틸거 같아 대표와 1대1면담시 모든 내용을 알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고 가해자는 회사내 징계를 받아 감봉과 팀장직 박탈뿐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모욕, 강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중이며 얼마전 가해자가 경찰 조사받았고 여태 연락없다가 가해자에게 전화와서 합의 얘기도 없이 얼굴보고 얘기하고싶다, 사과한다, 근데 기억이 안난다라고만하여 답답해서 전화끊었습니다. 통화 후 더 화가나서 형사처벌받게하고 형사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시 합의금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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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된 이상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는 사용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모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가해자는 전과가 남고 직장생활에도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퇴사로 인한 손실 보전)를 가해자와 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인정결정, 대표와의 면담 당시 녹취·대화 기록, 동료 진술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신 사실도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받은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로 형량이 낮아지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처벌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다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시키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 정신적 손해, 그리고 회사 측의 사용자 책임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 역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형사·민사 병행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니, 충분한 자료와 상황을 정리하신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더라도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증거정리 방향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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