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정 방향
현실적인 최적의 합의금: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16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10) 합의금은 통상 예상 벌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사안은 채팅방의 규모와 구성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500만 원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요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012 판결에서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 방식의 명예훼손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사안 역시 그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노2012)
최대 합의금: 최대 합의금은 정해진 상한선이 없으며,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과 처벌을 면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618 판결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18) 귀하의 경우, 범행은 1회성이지만 채팅방 구성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평판 저하'를 근거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정신적 고통, 사회적 신용 하락, 사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의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채팅방의 규모와 구성원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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