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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1학년인 자녀(남자)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총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GS 2개, CU 1개) 점주가 요청하는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파트타임 형태이고 실제 1개월의 급여는 14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실제 1개월의 급여는 14만원인데, 점주가 국세청에 제 자녀의 소득신고를 1개월 당 118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예상컨대, 근로자가 1개월 내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해줄 의무가 있기에, 아마 59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소득을 118만원을 산정한 뒤, 1개월에 118만원을 제 자녀에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로는 1개월에 14만원을 지급했지만 마치 118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여, 차액 104만원에 대해 개인유용 등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문제지만, 위 점주의 행동으로 인해 제 자녀의 소득이 1개월 당 118만원씩 4개월 간 신고되면서, 저희 가족이 기존에 선정되어 지급받고 있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위 점주의 행동이 없었다면 소득기준은 계속 충족) 다자녀 국가장학금 측에 상황을 설명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첫째의 장학금 뿐만 아니라, 추후 대학생 될 때 지급 가능했던 둘째와 셋째의 장학금까지 모두 받지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점주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소득신고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점주는 알아보겠다더니, 소득신고를 정정하면 본인이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서(아마 가산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해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점주에 대해 법적조치를 희망합니다. 소득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겠지만 위와 같은 점주의 행위 및 저희 손해에 대해 민형사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