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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내용증명 발송 방법

부당해고 관련 내용증명을 제가 일했던 식당의 사장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출근을 아예 안하는 사장입니다. 고용한 직원 중 타 직원을 관리하는 급의 직원이 상주하긴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때 그대로 사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게명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추후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까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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