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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과실 불인정 시 해결 방법

T교차로 바이크직진 골목길 마주오는합류 차량 접촉사고입니다 교통사고경찰조사결과 차량가해자 바이크피해자 가해자 차주 과실인정 불복으로 인해 분심위 요청했으나 바이크 자차보험없음 가해자 수리불응으로 인해 구상권청구가 불가해 분심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할까요 2.상대 가해자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차주의의무 무시로 인해 과실 8:2/9:1 받을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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