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주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부모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한 것은 단순 욕설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심한 욕설을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요구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닌 노골적인 비하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일반적이고,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채팅 기록 전체를 스크린샷 등으로 보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조사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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